x 팔로워 늘리기 ‘이재용 삼성 불법승계’ 항소심에 ‘회계부정 혐의’ 추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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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13
조회 20회 작성일 24-10-15 2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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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 팔로워 늘리기 ‘삼성 경영권 불법승계’ 항소심 재판부가 삼성바이오로직스(삼성바이오)의 분식회계 등 회계부정 혐의를 추가한 검찰의 공소장 변경 신청을 허가했다. 앞서 서울행정법원이 2015년 9월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에서 분식회계가 있었다고 사실상 인정한 부분을 반영한 것이어서 향후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이 주목된다.서울고법 형사13부(재판장 백강진)는 14일 자본시장법과 외부감사법 위반, 업무상배임 등 19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사진)과 최지성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 실장, 장충기 전 미래전략실 차장 등 전현직 임직원과 삼정회계법인 대표 등 총 14명에 대한 두번째 항소심 공판을 열었다.재판부는 이날 검찰의 공소장 변경을 허가했다. 변경 내용은 지난 8월 삼성바이오 관련 서울행정법원이 분식회계를 사실상 인정한 판결을 반영해 예비적 공소사실을 추가한 것이다.검찰은 “공소사실 중 2014년 (회계연도 감사보고서에서) 허위공시한 2015년 분식...- 이전글지폐교환기 24.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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