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위터 팔로워 구매 “조민, 포르쉐 탄다” 허위사실 말한 가세연···항소심도 “손해배상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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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13
조회 17회 작성일 24-10-11 1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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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위터 팔로워 구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의 딸 조민씨가 외제차를 탄다’는 허위사실을 퍼뜨린 유튜브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 출연진이 조 대표 측에게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항소심 판단이 나왔다.서울고법 민사8-2부(재판장 김봉원)는 10일 조 대표와 그의 자녀가 가세연과 가세연 출연진인 강용석 변호사, MBC 기자 출신 김세의씨, 고 김용호 전 기자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1심과 같이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재판부는 가세연 측이 조 대표에게 총 1000만원을, 딸 조민씨에게 2500만원을, 아들 조모씨에게 1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했다. 조민씨에 대한 손해배상액은 1심 3000만원에서 500만원 줄었다.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해당 발언이 담긴 유튜브 영상을 삭제하라고 가세연 측에 명령했다.가세연은 2019년 8월 유튜브 방송에서 조씨가 다니던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에 주차된 포르쉐 차량 사진을 공개하며 “조민씨가 빨간색 스포츠카를 타고 다닌다”고 말했다. 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