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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 리트윗 통일부, 대북전단 단체에 현행법 위반 설명 안해…단체 대표 “대북전단 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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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13
조회 11회 작성일 24-10-11 0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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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 리트윗 통일부가 대북전단을 살포하는 행위가 항공안전법 등 현행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점을 민간단체에 명확히 전달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김영호 통일부 장관이 지난 8월 “탈북민 단체가 항공안전법 위반 가능성을 숙지하게끔 하겠다”고 말했지만 두 달 넘게 손 놓고 있는 것이다. 대북전단을 살포하는 민간단체의 대표는 최근 유튜브 방송에서 전단 살포가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했다.홍기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8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통일부 국정감사에서 대북전단의 항공안전법 등 위반 소지를 언급하며 “그런데도 통일부가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2kg이 넘는 대북전단을 띄울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또 군사분계선(MDL) 일대 접경지역은 ‘비행금지구역’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2kg이 넘는 대북전단을 날리려면 군의 승인도 받아야 한다. 그러나 지금까지 허가를 받은 사례는 없다. USB에 드라마나 음악 등을 담아 유포하는 건 저작권법 위반 소지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