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위터 조회수 늘리기 ‘공직선거법 위반’ 박경귀 아산시장 당선 무효 확정…시장직 상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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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13
조회 20회 작성일 24-10-10 1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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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위터 조회수 늘리기 박경귀 충남 아산시장이 대법원에서 당선무효형이 최종 확정돼 시장직을 상실했다. 아산시는 조일교 부시장 권한대행체제로 전환되며, 시장 재선거는 내년 4월 치러진다.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8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시장에게 벌금 1500만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박 시장은 이번 판결로 임기를 약 1년8개월 남겨놓고 자리에서 물러나게 됐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당선인은 형이 확정되는 즉시 당선이 무효가 된다.박 시장은 2022년 6월 치러진 지방선거를 앞두고 상대 후보였던 오세현 전 아산시장의 부동산 투기 의혹을 제기하는 등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됐다.재판 과정에서 검찰은 박 시장에게 벌금 800만원을 구형했지만, 1·2심 재판부는 모두 구형량보다 높은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다.앞서 대법원은 하급심에 절차상 위법이 있다며 한 차례 사건을 대전고법으로 돌려보냈었다....- 이전글동원F&B, 플라스틱 10% 줄인 친환경 포장재 국내 처음 도입 24.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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