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 구독자 늘리는 법 [단독] 보충역 대상이 병무청 착오로 군 생활···억울하다 했더니 “되돌릴 수 없다” 허위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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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13
조회 13회 작성일 24-10-10 0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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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구독자 늘리는 법 지역 병무청의 착오로 사회복무요원(보충역) 대상자가 현역병으로 입대해 6개월 동안 군 생활을 한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 지역 병무청은 자신들의 잘못을 숨기기 위해 허위 답변까지 했던 것으로 나타났다.7일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병무청으로부터 제출 받은 ‘2024년 대구경북지방병무청 특정감사’라는 제목의 자료에 따르면 병무청은 대구경북청장에게 ‘기관 경고’를 하고, 관련자 3명에게 징계 요구를 했다. 해당 자료는 병무청 감사담당관이 지난 2월부터 6월까지 대구경북청을 감사한 결과다.지난해 5월 A씨는 대구경북청에서 신체등급 3급 판정을 받았다. 정상대로라면 4급 판정을 받아야 했다. 대구경북청은 척추골 골절 환자인 A씨의 상태를 신체검사 당일 찍은 엑스레이(X-Ray)를 보고 판단해야 했다. 그러나 A씨가 다쳤던 2022년 당시 찍은 엑스레이를 보고 잘못 판단한 것이었다. 1~3급은 현역 입영 대상자, 4급은 사회복무요원 대상자다.A씨는 두 달 뒤인 지난해 7...- 이전글주식강의 24.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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