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위터 좋아요 국내 최초 미술품으로 상속세 납부…쩡판즈 작품 등 4점 반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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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13
조회 17회 작성일 24-10-09 1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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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위터 좋아요 지난해 문화재나 미술품으로 상속세를 납부하는 물납제가 도입된 이후 미술품으로 상속세를 낸 첫 사례가 나왔다. 문화체육관광부는 8일 국내 최초 물납 미술품 4점이 이날 오후 국립현대미술관 수장고에 반입됐다고 밝혔다.이는 지난 해 1월 2일,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으로 문화유산 등에 대한 물납제가 도입된 이후 첫 신청 사례다. 물납 신청된 10점의 작품 가운데 이만익의 <일출도>(1991), 전광영의 <집합(Aggregation)08-제이유(JU)072블루(BLUE)>(2008), 쩡판즈(Zeng Fanzhi)의 <초상화(Portrait)>(2007) 2점 등, 한국과 중국의 현대미술 작품 4점이 물납 허가를 받았다.이 중 쩡판즈의 작품은 이번 물납을 통해 국립현대미술관이 처음으로 소장하게 됐다. 중국 현대미술의 4대 천왕 중 한 명으로 불리는 쩡판즈는 중국 사회 혼란상을 가면을 쓴 모습으로 표현한 ‘가면’ 시리즈로 잘 알려져 있다. 그...- 이전글비트패스 비트패스 축구반바지 24.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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