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 좋아요 늘리기 간호사의 ‘골수 검사’ 놓고 법정공방···“위험성 크다” VS “숙련도 따져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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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13
조회 19회 작성일 24-10-08 2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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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 좋아요 늘리기 의사 면허가 없는 전문 간호사가 환자의 골수를 검사하면 ‘무면허 의료행위’로 처벌해야 할까. 대법원이 해당 쟁점을 두고 공개변론을 열었다. 검찰은 골수 검사의 위험성이 크다며 의사를 통해서만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병원 측은 의사 면허 소지 여부보다 중요한 요소는 숙련도라며 반박했다.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8일 전문 간호사에게 무면허 의료행위를 지시해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아산사회복지재단 사건에 대한 공개변론을 진행했다. 대법원 소부 사건 공개변론이 열린 건 2022년 3월 이후 약 2년7개월 만이다.아산사회복지재단 산하 서울아산병원에서는 2018년 종양 전문 간호사들에게 골수 검사를 하도록 했다. 병원 측은 “검체 분량이 너무 많아 신속한 진단이 늦어지고 적절한 치료 시기를 놓치는 경우가 발생해 그 대안으로 전문 간호사를 활용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대한병원의사협의회는 불법의료 신고센터를 통해 이런 내용을 제보받고 서울아산병원을 고발했다. 검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