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 조회수 구입 대통령 부인이 수백만원 선물받아도 처벌 못하는 ‘청탁 방조’ 청탁금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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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13
조회 17회 작성일 24-10-05 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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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조회수 구입 검찰이 명품가방 수수 사건에서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사진)를 불기소하면서 청탁금지법의 허술한 규정이 다시 도마에 올랐다. 대통령 부인이 수백만원을 호가하는 선물을 받았음에도 청탁금지법을 피해 가는 사태가 발생했기 때문이다.청탁금지법은 2010년 ‘스폰서 검사’ 사건, 2011년 ‘벤츠 검사’ 사건 등을 계기로 도입됐다. 고가의 금품을 받은 공직자들이 직무관련성이나 대가성이 없다는 이유로 법망을 피해 가는 사례가 생기자 뇌물죄 등 기존 부패방지 관련 법률의 한계를 보완한 것이다.청탁금지법상 공직자는 명목과 관계없이 1회 100만원 또는 연 300만원을 넘는 금품을 받으면 처벌 대상이 된다. 그러나 공직자 배우자에 대한 규제는 느슨하다. 배우자는 공직자의 ‘직무와 관련해’ 공직자에게 적용되는 것과 같은 액수의 금품을 수수·요구·약속하는 것은 금지되지만, 이를 어겨도 처벌조항이 없어 책임을 물을 수 없다. 검찰은 김 여사가 받은 가방은 윤 대통령의 ...- 이전글비트패스 비트패스 부동산소액투자 24.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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