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 좋아요 “대리기사도 노조법상 노동자”···대법원 첫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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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13
조회 12회 작성일 24-10-03 2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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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 좋아요 대리운전 기사도 노동조합법상 ‘노동 3권’을 행사할 수 있는 노동자로 봐야 한다는 대법원의 첫 판결이 나왔다. 개인 사업자로 등록했지만 실질적으로 대리운전 업체에 소속돼 ‘고객의 요청(콜)’을 배정받아 일했다면 사업자가 아니라 노동자로 봐야 한다는 취지의 판결이다.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부산의 대리운전 업체 A사가 대리기사 B씨를 상대로 낸 근로자 지위 부존재 확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지난달 27일 확정했다고 2일 밝혔다.A사는 2014년 5월부터 부산에서 대리운전 기사들을 모집하고 이들과 동업계약을 맺었다. A사는 다른 대리운전 협력업체와 공동으로 사용하는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대리운전 콜 정보를 공유하고 기사를 배정했다. B씨는 A사와 2017년 10월 동업계약을 맺었다.이후 B씨는 2018년 12월 설립된 ‘부산 대리운전산업 노동조합’에 가입했다. 노조는 이듬해 1~2월 A사를 상대로 단체협약 체결을 위한 단체교섭을 요구했지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