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 조회수 구매 검찰, ‘이재용 불법승계 사건’ 공소장 변경 신청···‘회계부정 혐의’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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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13
조회 11회 작성일 24-10-03 1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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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조회수 구매 ‘삼성 경영권 불법승계’ 항소심 재판에서 검찰이 삼성바이오로직스(삼성바이오)의 분식회계 혐의 범죄사실을 추가해 공소장 변경을 신청했다. 2015년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삼성바이오가 회계처리 기준을 위반한 분식회계를 했는지 여부가 향후 재판의 중요 쟁점이 될 전망이다.서울고법 형사13부(재판장 백강진)는 30일 자본시장법과 외부감사법 위반, 업무상배임 등 19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회장과 최지성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 실장, 장충기 전 미래전략실 차장 등 전·현직 임직원과 삼정회계법인 대표 등 총 14명에 대한 첫 공판을 열었다.이날 재판에서는 검찰이 공판준비기일 이후 재판부에 낸 1·2차 공소장 변경 신청 내용이 논의됐다. 재판부는 먼저 지난 7월25일 신청한 1차 공소장 변경은 허가했다. 해당 변경 내용은 형식적인 이사회 결의를 통한 합병거래 착수와 업무상 배임, 삼성바이오에피스(에피스) 나스닥 상장 관련 허위 추진 계획 공표 등 피고인들의 범죄 혐의...- 이전글일요일보톡스2 24.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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