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 조회수 늘리기 [사설]용산 서장 과실치사 단죄, 이태원 참사가 인재라는 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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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13
조회 42회 작성일 24-10-01 0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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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 조회수 늘리기 이태원 참사 전후 상황에 부실 대응해 인명 피해를 키운 혐의(업무상 과실치사상)로 기소된 이임재 전 용산서장이 30일 1심에서 금고 3년형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같은 혐의로 기소된 박희영 용산구청장에게는 “업무상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재난안전 관리 책임자에게 처음으로 내려진 사법적 판단이다.재판부는 이태원 참사를 인재로 규정했다. 이 전 서장에 대해 “언론보도와 경찰의 정보보고 등을 종합하면 2022년 핼러윈데이를 맞은 이태원 경사진 골목에 수많은 군중이 밀집돼 보행자가 서로 밀치고 압박해 생명, 신체에 심각한 위험성이 있다고 예견하거나 예견할 수 있었다고 판단된다”고 했다. 이태원에 대규모 인파가 몰려 위험한 상황이 초래될 수 있음이 예견됐는데도 사고 방지 대책을 세우지 않았고 참사 발생 직후에도 소홀히 대처해 인명피해를 키웠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이태원 참사가 자연재해가 아니라 각자 자리에서 주의의무를 다하면 예방할 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