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위터 조회수 ‘청담동 주식 부자’ 이희진, 122억 추징 완료
페이지 정보
작성자 행복이13
조회 20회 작성일 24-09-29 21:30
조회 20회 작성일 24-09-29 21:30
본문
x 조회수 늘리기 - x 조회수 늘리기
x 팔로워 늘리기 - x 팔로워 늘리기
트위터 리트윗 - 트위터 리트윗
트위터 리트윗 구매 - 트위터 리트윗 구매
x 리트윗 늘리기 - x 리트윗 늘리기
x 조회수 구매 - x 조회수 구매
x 좋아요 - x 좋아요
트위터 좋아요 구매 - 트위터 좋아요 구매
트위터 조회수 증가 - 트위터 조회수 증가
x 리트윗 - x 리트윗
트위터 조회수 늘리기 - 트위터 조회수 늘리기
x 리트윗 구매 - x 리트윗 구매
트위터 팔로워 늘리기 - 트위터 팔로워 늘리기
x 조회수 증가 - x 조회수 증가
x 좋아요 늘리기 - x 좋아요 늘리기
트위터 좋아요 늘리기 - 트위터 좋아요 늘리기
트위터 좋아요 - 트위터 좋아요
트위터 팔로워 구매 - 트위터 팔로워 구매
트위터 리트윗 늘리기 - 트위터 리트윗 늘리기
트위터 팔로워 - 트위터 팔로워
트위터 조회수 구매 - 트위터 조회수 구매
x 조회수 - x 조회수
x 좋아요 구매 - x 좋아요 구매
x 팔로워 구매 - x 팔로워 구매
x 팔로워 - x 팔로워
트위터 조회수 - 트위터 조회수
트위터 조회수 검찰이 불법 주식거래 등 혐의로 거액의 추징금을 선고받고 100억원가량을 납부하지 않았던 ‘청담동 주식부자’ 이희진씨(38)에게 추징금 전액을 환수했다.서울중앙지검 범죄수익환수부(부장검사 유민종)는 26일 이씨를 상대로 추징금 122억6000만원 전액 환수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추징금은 전액 국고에 귀속됐다.이씨는 2020년 1월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3년6개월, 벌금 100억원, 추징금 122억6000만원이 확정됐다. 이씨는 2015~2016년 미인가 금융투자업을 하면서 비상장 주식 종목을 추천한 뒤 선행 매매한 주식을 판매해 추징금에 해당하는 부당 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았다.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2022년까지 전체 추징금 중 약 28억원만 납부하고 나머지는 납부하지 않은 상태였다. 검찰은 지난 4월부터 이씨에 대해 재산 조회, 계좌 및 해외 가상자산 추적, 압수수색, 은닉 재산 압류, 가압류, 민사소송 등을 통해 환수를 추진했다. 검찰은...- 이전글작품그림2 24.09.29
- 다음글늘리기 트위터 인스타 늘리기 팔로워 24.09.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