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 좋아요 늘리기 ‘필로폰 판매’ 공범 자백했어도···대법 “피고인 부인하면 증거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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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13
조회 21회 작성일 24-09-26 1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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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 좋아요 늘리기 수사단계에서 나온 공범의 자백을 피고인이 재판에서 부인하면 재판의 증거로 쓸 수 없다는 기존 판례를 대법원이 재확인했다.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지난달 29일 대구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2일 밝혔다.김씨는 지난해 3~4월 대구 등에서 필로폰을 투약하고, 2022년 12월엔 공범 A씨에게 필로폰을 판매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사는 수사과정에서 A씨가 ‘김씨로부터 필로폰을 샀다’는 자백 취지의 피의자 신문조서와 마약 검사 결과 등을 재판에 증거로 냈다. 그러나 김씨는 법정에서 A씨의 피의자신문조서에 적힌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했다.형사소송법 312조는 검사나 검사 이외의 수사기관이 작성한 피의자 신문조서의 증거능력에 관해 ‘적법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 작성한 것으로서 공판준비, 공판기일에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그 내용을 인정할 때에 한정해 증거로 할 수 있다’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