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 리트윗 늘리기 노동부 ‘중대재해법 사건 처리율’ 31%…“산안청 설립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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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13
조회 17회 작성일 24-09-24 0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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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 리트윗 늘리기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고용노동부의 중대재해법 사건 처리율이 31%가량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사건 처리 장기화를 막기 위해 노동부로부터 독립된 조직인 산업안전보건청을 설립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3일 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노동부가 중대재해법이 시행된 2022년 1월27일부터 올해 6월 말까지 중대재해법 위반 혐의 수사에 착수한 사건은 717건이다. 이 중 노동부가 기소 여부를 판단해 검찰로 송치한 사건은 128건, 내사종결한 사건은 95건이고 수사 중인 사건은 494건이다. 사건 처리율은 31.1%로 지난해 말(34.3%)보다 3.2%포인트 하락했다.검찰은 중대재해법 시행 이후부터 지난 10일까지 중대재해법 사건 145건을 송치받거나 직접 입건해 60건을 기소했다. 18건은 불기소 처분했고, 나머지 67건에 대해선 수사 중이다.중대재해법 사건 처리가 장기화되면 피해자 혹은 유족들은 사고·질병의 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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