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 조회수 광주 주상복합 상업시설 의무 면적 ‘15%→10%’ 규제 완화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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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13
조회 12회 작성일 24-09-22 2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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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 조회수 광주광역시 주거복합(주상복합) 건물의 상업시설 의무 면적 비율이 15%에서 10%로 축소될 전망이다.광주시는 “상업지역 주거복합 건물의 비주거 시설 의무 면적을 축소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고 18일 밝혔다. 의견 수렴과 함께 현황을 파악하는 등 막바지 검토를 하고 있다.광주시는 2019년 3월 도시계획 조례를 개정해 주상복합 건물 비주거 시설 의무 면적을 기존 10% 이상에서 15% 이상으로 상향했다. 주상복합 건물이 애초 취지와 달리 사실상 대규모 주거단지의 기능을 하면서 규제를 강화해 상업시설을 유도하기 위한 조치였다.하지만 이 조치는 머지않아 상가 공실로 이어졌다. 일부 상업지역의 경우 공실이 장기간 계속되며 인근 전체 슬럼화를 가속화하고 있다는 지적도 일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올해 2분기 광주지역 소규모 상가 공실률은 9.2%, 중대형 상가 공실률은 16%로 전국 평균 8.0%, 13.8%에 비해 높다.현재 서울과 인천을 제외...- 이전글비트패스 비트패스 플래시게임제작 24.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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