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 리트윗 음주운전 후 사고나자 운전자 바꿔치기한 울릉군 공무원 실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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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13
조회 20회 작성일 24-09-16 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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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 리트윗 술을 마시고 관용차를 타고 가다가 사고를 낸 뒤 운전자를 바꿔치기한 경북 울릉군 공무원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대구지법 포항지원 형사 3단독 박진숙 부장판사는 범인도피교사 혐의로 구속 기소된 울릉군 공무원 A씨에게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또 A씨 말을 듣고 자신이 운전한 것처럼 경찰에 허위 진술한 혐의(범인도피)로 구속 기소된 주민 B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200시간을 명령했다.A씨는 지난해 7월19일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울릉읍 한 터널에서 관용차를 몰고 가다 보행통로를 들이받는 사고를 낸 뒤 ‘운전자 바꿔치기’를 하다가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당시 징계 등이 두려워 B씨에게 전화해 대신 운전한 것처럼 경찰에 진술해달라고 한 것으로 조사됐다.B씨는 A씨의 요구를 받아들여 경찰에 거짓 진술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재판부는 “A 피고인은 운전직 공무원으로서 음주운전을 했고 범행을 부인하다가 구속되고 나서야 범행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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