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 좋아요 늘리기 기업 편의제공 대가 뇌물 4억원 받은 전 울산테크노파크 실장 구속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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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13
조회 34회 작성일 24-09-13 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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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 좋아요 늘리기 회사지분 30% 수수 약속회사 차·법인카드도 사용부산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구미옥)는 10일 전 울산테크노파크 기업지원단 실장 A씨(50대)를 특정범죄가중처벌법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검찰은 A씨에게 뇌물을 준 혐의로 중소기업 대표 B씨(40대)를 불구속기소 했다.A씨는 2018년 8월부터 2022년 1월까지 B씨가 운영하는 중소기업 명의로 리스한 SM6 차량과 렉서스 차량을 무상으로 사용하면서 회사에 리스료 4800여만원을 대납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7회에 걸쳐 2900만원을 송금받고, B씨 회사 명의 법인카드를 400회에 걸쳐 2995만원 가량 사용한 혐의다. A씨는 2021년 1월 B씨 회사를 성장하게 해준다며 3억원 상당의 회사 지분 30%를 무상으로 넘겨받기로 약속한 것으로 조사됐다.A씨는 그 대가로 자신의 직위와 권한을 남용해 각종 특혜와 편의를 제공했고, B씨의 회사는 2018년부터 2020년까지 총 12차례 걸쳐 ...- 이전글아파트리모델링업체1 24.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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