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 팔로워 구매 [속보]‘공직선거법 위반’ 박상돈 천안시장 기사회생…대법서 파기환송
페이지 정보
작성자 행복이13
조회 36회 작성일 24-09-13 15:51
조회 36회 작성일 24-09-13 15:51
본문
트위터 팔로워 - 트위터 팔로워
x 팔로워 구매 - x 팔로워 구매
x 좋아요 구매 - x 좋아요 구매
트위터 리트윗 - 트위터 리트윗
트위터 팔로워 늘리기 - 트위터 팔로워 늘리기
트위터 좋아요 구매 - 트위터 좋아요 구매
x 조회수 - x 조회수
x 리트윗 구매 - x 리트윗 구매
x 리트윗 늘리기 - x 리트윗 늘리기
트위터 조회수 - 트위터 조회수
트위터 조회수 늘리기 - 트위터 조회수 늘리기
x 팔로워 - x 팔로워
x 조회수 구매 - x 조회수 구매
트위터 리트윗 늘리기 - 트위터 리트윗 늘리기
트위터 좋아요 늘리기 - 트위터 좋아요 늘리기
트위터 팔로워 구매 - 트위터 팔로워 구매
x 조회수 증가 - x 조회수 증가
x 리트윗 - x 리트윗
트위터 좋아요 - 트위터 좋아요
트위터 조회수 증가 - 트위터 조회수 증가
x 조회수 늘리기 - x 조회수 늘리기
x 좋아요 늘리기 - x 좋아요 늘리기
x 팔로워 늘리기 - x 팔로워 늘리기
트위터 조회수 구매 - 트위터 조회수 구매
x 좋아요 - x 좋아요
트위터 리트윗 구매 - 트위터 리트윗 구매
x 팔로워 구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항소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던 박상돈 충남 천안시장이 대법원의 원심 파기환송으로 당분간 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대법원 제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12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시장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고법에 돌려보냈다.대법원은 2심 법원이 유죄로 판단한 박 시장의 ‘당선 목적 허위사실공표’ 혐의에 대해 미필적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대법원은 “허위사실공표죄는 고의범으로 피고인이 홍보물과 공보물에 대도시 기준이 누락된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데에 과실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미필적 고의를 인정할 수는 없다”며 “원심 판단은 허위사실공표죄를 사실상 과실범으로 취급한 것과 다를 바 없어 타당하지 않다”고 밝혔다.다만 공무원 지위를 이용한 선거운동에 대한 원심의 유죄 판단은 그대로 유지했다.대법원은 “당선 목적 허위사실공표 부분은 파기돼야 하지만 원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