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위터 좋아요 구매 “목줄 채우세요” 항의 무시, 상대는 개 영상 촬영···결국 폭행으로 번져 ‘유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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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13
조회 42회 작성일 24-09-10 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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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위터 좋아요 구매 40대 견주가 자신의 반려견에게 목줄을 채우지 않았다며 항의하던 다른 견주를 폭행해 유죄를 선고받았다. 해당 견주는 다른 견주가 항의를 하면서 자신의 개에 대해 촬영하는 행위를 하자 시비가 붙었고 이 과정에서 화가 나서 폭행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단독 박소정 판사는 폭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45)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A씨는 지난해 12월 밤 10시30분쯤 서울 강남구 한강공원에서 반려견을 산책시키다가 20대 견주 B씨와 마주쳤다. A씨의 개가 목줄을 차고 있지 않자 B씨는 “목줄을 채워달라”고 요청했다.동불보호법은 반려동물과 외출하는 경우 2m 이하의 목줄 또는 가슴줄을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A씨가 이를 무시하자 B씨는 해당 상황을 휴대전화로 동영상 촬영하기 시작했다. A씨는 B씨의 손을 잡으며 제지에 나섰다.B씨가 “잡지 말라. 잡는 것도 폭행이다”라고 맞받자 A씨는 순간적으로 화가 나...- 이전글딥페이크 성착취의 시대, ‘검열’이 ‘여성착취’보다 더 억울한 세계 안에서 [플랫] 24.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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