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위터 팔로워 구매 주거용 불법 전용 ‘생숙’→‘오피스텔’ 용도변경 쉬워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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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13
조회 45회 작성일 24-10-17 0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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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위터 팔로워 구매 정부가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생활형숙박시설(생숙)의 오피스텔로 용도변경과 숙박업 신고를 위한 요건을 완화한다. 사실상 기존 규제를 대폭 완화해 생숙도 준주택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준 것이다.국토교통부는 16일 보건복지부, 소방청, 17개 지방자치단체와 합동으로 이 같은 내용의 ‘생활형숙박시설 합법사용 지원방안’을 발표했다.생숙은 장기체류 외국인의 관광수요 증가에 대응해 통상 레지던스로 불리는 ‘취사가 가능한 숙박시설’로 도입됐다. 그러나 집값 급등기에 생숙이 아파트와 오피스텔의 대체재로 주목을 받고 투기수요가 몰리면서 문제가 됐다.정부는 2021년부터 ‘생숙 불법전용 방지대책’을 발표했으나 여전히 숙박업 미신고 물량(전국 5만2000실), 공사 중인 물량(6만실) 등 총 11만2000실이 불법 주거전용 가능성을 안고 있다.정부는 우선 생숙이 합법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숙박업 신고 또는 용도변경을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이번 발표 이전...- 이전글비트패스 비트패스 고화질이미지 24.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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