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답변

카메라 센서 단 자율주행차·배달로봇 ‘촬영 중’ 표시해야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 행복이13
조회 11회 작성일 24-10-17 02:35

본문

기업들이 자율주행 인공지능(AI) 개발을 위해 자율주행차나 배달로봇에 달린 카메라로 얼굴 등 개인정보가 담긴 영상을 촬영할 때 어떻게 촬영 사실을 알려야 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이 나왔다.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위한 개인영상정보 보호·활용 안내서’를 14일 공개했다. 지난해 9월 개인정보보호법에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조항이 신설된 데 따른 조치다.도로, 공원처럼 공개된 장소에서 자율주행차, 로봇, 드론, 보디캠 등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를 통해 촬영된 영상은 자율주행 AI 개발에 필수적이다.개인정보보호법은 업무를 목적으로 공개된 장소에서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를 통해 불특정 다수의 영상을 촬영하고자 할 때 촬영 사실을 알려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정보 주체가 거부 의사를 밝히지 않고 부당한 권리침해 우려가 없다면 촬영을 계속할 수 있다.이번 안내서는 기기별로 촬영 사실을 표시하는 표준화된 방법을 반영했다. 예를 들어 ...
산림청이 보유 중인 초대형 산불진화헬기들이 50여년 전인 1960년대에 동체가 제작된 것으로 나타났다.15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서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산림청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산림청이 보유한 산불진화헬기(48대) 중 초대형 헬기(S-64)는 총 7대다.미국 에릭슨사에서 제작한 S-64는 탑승 인원 5명, 최고속도 213㎞/h, 비행시간 2시간30분, 인양능력 9000㎏ 등의 제원을 갖추고 있다.45초 이내에 대형헬기의 약 2.5배인 8000ℓ의 물을 담수할 수 있어 대형 산불과 담수지가 부족한 섬·도서 지역 등 산불 진화에 효과적인 기종으로 평가받는다. 가장 최근인 2022년 구입한 S-64의 가격은 약 2000만달러(약 270억원)에 달했다.문제는 7대 모두 1967~1968년 베트남 전쟁 당시에 제작돼 동체가 너무 노후됐다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