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전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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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13
조회 19회 작성일 24-10-29 1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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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전문변호사 교육부가 의과대학 학생들이 신청한 휴학계를 대학이 자율적으로 판단해 승인하도록 하는 방안을 수용했다.이주호 교육부 장관은 29일 의대를 운영하는 전국 40개 대학 총장들과 영상 간담회를 진행한 뒤 “학생 복귀와 의대 학사 정상화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 학생들이 개인적인 사유로 신청한 휴학에 대해서는 대학의 자율 판단에 맡겨 승인할 수 있도록 한다”고 밝혔다.당초 교육부는 내년 1학기에 복귀하는 의대생들에 한해 휴학을 승인하겠다고 조건을 걸었다. 동맹휴학은 불허한다는 기조를 유지해 대학이 휴학을 승인하려면 학생에게 동맹휴학의 의사가 없다는 점을 명확히 확인하도록 했다.교육부는 국가거점국립대총장협의회가 “의대생들이 개인적 사유로 제출한 휴학원을 대학별 여건에 맞추어 자율적으로 승인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내용의 건의문을 제출한 지 하루 만에 입장을 바꿨다. 의료계가 여야의정 협의체 참여 전제 조건으로 대학의 자율적인 휴학 승인을 내걸면서 참여를 이끌어내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
경향신문 경제부 기자들이 쓰는 [경제뭔데] 코너입니다. 한 주간 일어난 경제 관련 뉴스를 쉽고 재미있게 풀어서 전해드립니다.금웅감독원은 공공기관일까요, 아닐까요?이 질문에 대한 답은 아마 ‘모호하다’일 것입니다. 표면상으론 민간기구가 분명합니다. 그러나 실질을 들여다보면, 공공기관과 다름없기 때문입니다.최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금리, 부동산프로젝트파이낸싱(PF) 경공매, 두산밥캣 합병 등 다양한 사안에서 상급기관인 금융위원회 위원장보다 더 큰 목소리를 내며 금감원의 정체는 더 묘해졌습니다. 일각에선 이럴바에야 ‘공공기관’으로 지정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이 이야기를 풀어보겠습니다.매년 되풀이되는 금감원 ‘공공기관’ 지정 여부국감 앞두고 예정처 “지정 필요성 있다”금감원은 법률상 ‘무자본 특수법인’입니다. 금융위원회의 위임에 따라 감독·검사 및 제재 등 집행 업무를 수행하는 민간기구란 이야기입니다. 2007년 기타 공공기관으로 지정됐다가 이명박 정부 ...
전세사기 특별법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피해자 1227명이 추가로 인정됐다.국토교통부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는 이달 8일부터 세 차례 전체회의를 열어 피해자 결정 신청 1961건 중 1227건을 가결했다고 25일 밝혔다.특별법상 피해자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404건은 부결됐고,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가입했거나 최우선변제금을 받아 보증금을 전액 돌려받을 수 있는 221건은 피해 인정 대상에서 제외됐다.앞선 심의에서 피해자로 인정받지 못해 이의신청을 낸 160명 중 51명은 피해자 요건을 충족한다는 사실이 확인돼 이번에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됐다. 109명의 이의신청은 기각됐다.이로써 지난해 6월1일 특별법 시행 이후 위원회가 인정한 피해자는 총 2만3730명이 됐다.지금까지 전세사기 피해 인정 신청 중 75.3%가 가결되고, 12.5%(3941건)는 부결됐다.전세보증에 가입해 보증금을 전액 돌려받을 수 있거나 경·공매 완료 이후 2년이 지난 피해자로 확인된 8....
경향신문 경제부 기자들이 쓰는 [경제뭔데] 코너입니다. 한 주간 일어난 경제 관련 뉴스를 쉽고 재미있게 풀어서 전해드립니다.금웅감독원은 공공기관일까요, 아닐까요?이 질문에 대한 답은 아마 ‘모호하다’일 것입니다. 표면상으론 민간기구가 분명합니다. 그러나 실질을 들여다보면, 공공기관과 다름없기 때문입니다.최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금리, 부동산프로젝트파이낸싱(PF) 경공매, 두산밥캣 합병 등 다양한 사안에서 상급기관인 금융위원회 위원장보다 더 큰 목소리를 내며 금감원의 정체는 더 묘해졌습니다. 일각에선 이럴바에야 ‘공공기관’으로 지정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이 이야기를 풀어보겠습니다.매년 되풀이되는 금감원 ‘공공기관’ 지정 여부국감 앞두고 예정처 “지정 필요성 있다”금감원은 법률상 ‘무자본 특수법인’입니다. 금융위원회의 위임에 따라 감독·검사 및 제재 등 집행 업무를 수행하는 민간기구란 이야기입니다. 2007년 기타 공공기관으로 지정됐다가 이명박 정부 ...
전세사기 특별법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피해자 1227명이 추가로 인정됐다.국토교통부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는 이달 8일부터 세 차례 전체회의를 열어 피해자 결정 신청 1961건 중 1227건을 가결했다고 25일 밝혔다.특별법상 피해자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404건은 부결됐고,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가입했거나 최우선변제금을 받아 보증금을 전액 돌려받을 수 있는 221건은 피해 인정 대상에서 제외됐다.앞선 심의에서 피해자로 인정받지 못해 이의신청을 낸 160명 중 51명은 피해자 요건을 충족한다는 사실이 확인돼 이번에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됐다. 109명의 이의신청은 기각됐다.이로써 지난해 6월1일 특별법 시행 이후 위원회가 인정한 피해자는 총 2만3730명이 됐다.지금까지 전세사기 피해 인정 신청 중 75.3%가 가결되고, 12.5%(3941건)는 부결됐다.전세보증에 가입해 보증금을 전액 돌려받을 수 있거나 경·공매 완료 이후 2년이 지난 피해자로 확인된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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