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전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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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13
조회 34회 작성일 24-10-28 2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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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전문변호사 앞으로 개발사업에서 발생하는 경미한 사업 변경은 경관심의를 받지 않아도 된다. 재건축·재개발 사업 속도를 앞당기기 위해 도로굴착허가 범위도 넓힌다.국토교통부는 이러한 내용을 포함한 16개 규제개선 과제를 23일 발표했다. 국토부는 올해 7월부터 제3기 국토교통 규제개혁위원회를 발족해 9월까지 매달 회의를 거쳐 이같은 개선안을 내놨다.우선 국토부는 개발사업 중 발생하는 경미한 사업 변경에 대해서는 경관위원회 재심의를 받지 않도록 내년 상반기 중 경관법 개정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지금까지는 경관심의 거친 개발사업이 사업계획을 변경하는 경우 내용의 경중과 상관없이 재심의를 받아야 했다.국토부는 내년 상반기 중 도로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도로굴착 허가범위도 확대하기로 했다. 지금까지는 신설·확장공사를 한지 3년(보도는 2년)이 안된 도로는 긴급복구 공사를 제외하고는 굴착 허가가 나지 않았다. 앞으로는 특고압 배전선로 수준의 전기공급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기간과 상관없이 굴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