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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전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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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13
조회 37회 작성일 24-10-28 1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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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전문변호사 경북의 한 사이버대학교 이사장이 자신의 친동생을 채용하기 위해 공고 내용을 임의로 변경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교육부는 해당 내용의 진정을 접수하고 대학 측에 설명자료를 요구한 것으로 확인됐다.28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A사이버대는 지난 8월21일 교직원 채용공고를 냈다. 해당 공고는 행정부서 관리직 채용공고로 응시 자격에 ‘전문학사학위 이상 소지자’ ‘남성의 경우 병역필 또는 면제자’ ‘대학 행정직 유경험자 우대’ 등이 명시됐다.A대학은 해당 공고를 통해 합격자를 찾지 못하자 같은 달 28일 2차 채용공고를 게시했다. 하지만 이 공고에는 응시 자격으로 적시됐던 ‘전문학사학위 이상 소지자’가 삭제됐다.이후 대학은 지난달 11일 2차 공고와 같은 방식으로 3차 공고를 냈다. 대학은 세 번째 공고를 통해 B씨를 채용했다. 대학 회계·재무 등 행정업무를 총괄하는 총무처장으로 임용된 B씨는 이사장의 친동생이라는 게 A대학 관계자의 설명이다.A대학 내부 관계자는 “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