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전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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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13
조회 44회 작성일 24-10-27 1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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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전문변호사 앞으로 지진의 실제 흔들림 정도에 따라 시군구 단위로 지진재난문자가 발송된다. 불필요한 불안감을 조성하지 않기 위해 전국에 지진재난문자가 발송되는 기준은 규모 5.0 이상의 지진으로 상향된다.기상청은 오는 28일 오후 12시부터 지진 흔들림(지진동)의 정도인 ‘진도’를 반영해 시군구 단위로 지진재난문자를 세분화해 보내는 내용으로 지진재난문자 송출 기준을 개선한다고 22일 밝혔다. 진도는 지진 흔들림 정도를 나타내는 척도다. 지진 에너지양을 나타내는 절댓값인 ‘규모’와 달리 진앙과의 거리에 따라 상대적이다.기존에는 진도와 상관없이 규모에 따라 지진재난문자를 발송해 왔다. 육상 지진 규모가 ‘4.0 이상 6.0 미만’이면 전국에 긴급재난문자가, ‘3.5 이상 4.0 미만’이면 ‘진앙 반경 80㎞ 내 광역지자체’에 긴급재난문자, ‘3.0 이상 3.5 미만’이면 ‘진앙 반경 50㎞ 내 광역지자체’에 안전안내문자가 발송됐다. 규모 6.0 이상이면 지진 위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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