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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전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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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13
조회 49회 작성일 24-10-27 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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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전문변호사 임현택 대한의사협회(의협) 회장에 대한 탄핵안(불신임안)이 발의됐다.조현근 의협 부산광역시 대의원은 24일 본인을 포함한 103명의 대의원들이 운영위원회에 임시총회 소집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현재 의협 정관은 재적 대의원 4분의 1 이상이 찬성하면 의장은 임시총회를 개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회장 불신임은 제적대의원 3분의 1 이상 동의하면 발의할 수 있고, 3분의 2 이상 출석과 출석대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결정한다.현재 의협 대의원은 총 246명으로 임시총회 소집을 요청한 103명은 불신임 발의 요건을 충족한다. 개최 시기와 장소는 대의원회 운영위원회에서 결정된다.조 대의원은 임시총회소집 발의문에서 “임현택 회장은 당선인 시기부터 지금까지 여러 차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막말과 실언을 쏟아내 의사와 대한의사협회의 명예를 현저히 훼손했다”며 “현재 의협 집행부는 학생과 전공의 뿐만 아니라 의사 회원들에게도 완벽히 신뢰를 잃었고, 지금의 의협은 사실상 지도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