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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전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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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13
조회 46회 작성일 24-10-27 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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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전문변호사 올해 고용노동부의 작업중지 명령 평균 기간이 37일가량으로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산재 발생 위험이 현저히 높은 사업장에 내려지는 안전보건진단 명령 건수도 하락 추세다.김태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4일 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최근 5년간 연도별 작업중지 명령 건수는 2020년 581건, 2021년 584건, 2022년 561건, 지난해 579건, 올해 1~8월 371건(연말까지 이 추세일 경우 557건)이었다. 산업안전보건법은 중대재해가 발생한 작업 혹은 해당 작업과 동일한 작업으로 인해 산재가 다시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 노동부가 작업중지를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작업중지 명령 평균 기간은 2020년 49.6일, 2021년 51.4일, 2022년 63.7일, 지난해 54.3일, 올해 1~8월 36.7일이다. 2022년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으로 기업 부담이 커졌는데 작업중지까지 오래할 필요는 없다는 노동부 판단이 기간 감소에 영향을 미쳤을 것...